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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211.224.24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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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1-31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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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018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행정예고

 

 

 

2017.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018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11조의2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표시방법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우리국민의 나트륨 섭취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마련함(안 제3)

(1) 제품 간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설정함

(2)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의 식품유형과 소비자 인식, 나트륨 함량의 통계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세부유형으로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 비교를 위한 표준값을 설정함



          - 2 -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 및 방법을 마련함(안 제4, 5)

(1)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을 상호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함유된 나트륨 함량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사항과 방법을 설정함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재평가 주기 및 방법을 마련함(안 제6)

(1)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한 주기, 방법 및 절차를 설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11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 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식품위생법 11조의2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제정고시()

 

1(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이라 한다) 11조의2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비교단위란 제품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2. 비교표준값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세부분류나트륨 함량 비교표준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

4. 재평가라 함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근거로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4 -



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으로 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초과하고 1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제품의 비교단위는 단위내용량으로 한다. 대상 식품의 나트륨 함량의 비교를 위한 식품유형별 세부분류 및 세부분류별 비교단위 당 비교표준값은 별표 1과 같다.

4(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및 비교단위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하려는 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6(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주기,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7(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준용한다.

  


                                                                                       - 5 -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7519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3(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 6 -


[별표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3조 관련)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해당 제품형태(예시)

국수

국물형

잔치국수, 칼국수, 쌀국수,

우동, 메밀소바

비국물형

짜장국수, 비빔국수, 비빔쫄면,

볶음우동, 볶음짬뽕면

냉면

국물형

물냉면

비국물형

비빔냉면

유탕면류

국물형

국물라면, 짬뽕라면, 튀김우동라면,

카레라면 등 기타 국물라면

비국물형

짜장라면, 비빔라면, 볶음라면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

샌드위치

-

* (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불리거나 끓여서 섭취하는 제품 또는 제품에 있는 국물 또는 분말스프 등을 희석한 국물을 익힌 면과 함께 섭취하는 제품

* (비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버리고 불리거나 익힌 면에 분말스프 등을 첨가 하여 섭취하는 제품

 

2.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 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한다.)

1) 국수(국물형) : 1,640 mg

2) 국수(비국물형) : 1,230 mg

3) 냉면(국물형) : 1,520 mg


                                                                                                 - 7 -




4) 냉면(비국물형) : 1,160 mg

5) 유탕면류(국물형) : 1,730 mg

6) 유탕면류(비국물형) : 1,140 mg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1) 즉석섭취식품(햄버거) : 1,220 mg

2) 즉석섭취식품(샌드위치) : 730 mg


                                                                                                               

                                                                                                                             - 8 -



[별표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5조 관련)

 

1. 나트륨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표시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별표 1] 2.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교단위 당 영양성분 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을 백분율로 산출한 후 이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써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구간범위에 [1] 또는 [2]의 예시와 같이 음영으로 표시한다.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

[비교단위 당 영양성분 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

×

100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구간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비율(%)

25

>25

>50

>70

>90

>110

>130

>150

>175

>200

50

70

90

110

130

150

175

200

[1] 예시

유탕면류(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

총 내용량(120g)당 나트륨 1,790mg

[2] 예시

냉면(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

1인분(458g)당 나트륨 1,430mg

. 세부분류별 나트륨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QR코드와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할 경우는 해당 QR코드가 각 제품의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3]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9 -


 
[도 3] 예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2. 나트륨 함량의 세부표시방법
  가. 나트륨 함량은 총 내용량 당 함유된 값으로 [도 1]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단위내용량(나트륨 함량 비교단위) 당 나트륨 함량을 [도 2]의 예시와 같이 표시서식도안으로 표시한다.


                                                                                                 - 10 -


[별표 3]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6조 관련)

 

1. 실시 주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5년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대상 식품의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하여 비교표준값 등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재평가 방법

. 재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 식품의 생산실적보고와 나트륨 함량 실태조사 등에 따른 비교표준값의 변화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생산실적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내 판매액 상위 제품의 종류와 나트륨 함량 변화를 검토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재평가 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평가를 위해 전년도 생산실적보고 자료를 확보하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별 판매액 상위 5개 이상 제품 등의 트륨 함량을 확인하여 비교표준값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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